위조 신용카드 사용한 중국인들, 실형

2017-02-15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W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방에서 미리 입수한 캐나다인 7명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귀금속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23회에 걸쳐 1281만4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태블릿PC, 고급시계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시도했고, 이 가운데 5회 743만800원이 승인됐고 나머지 18회 980만9400원은 미승인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 위조.사용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