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엽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낙마'...인사 시스템 도마위

2017-02-28     김태홍 기자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낙마하며, 제3대 에너지공사 사장 선임이 재차 미뤄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허 내정자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남동발전(주) 사장을 지낸 허 내정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내 공기업 취업이 금지돼 있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규칙상 제한기간인 3년에 허엽 내정자가 저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심사를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정을 강행했다. 허 내정자가 전력산업분야에 종사해 에너지산업 전반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는데 적임자라는 이유였다.

허엽 내정자의 낙마로, 제주에너지공사는 3대 사장 공모에 다시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