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절세의 지름길! 자동차세 연납제도.

김곤성 천지동장

2017-03-10     제주환경일보

재테크의 기본중의 기본은 절약이다.
생활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장 확실하고도 절약율(최고10%)을 높일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자동차세는 정기분(6월,12월) 과세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시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를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거나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전환 및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리고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이렇게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할인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며 , 3월 연납시는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 즉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 그 외 6월 연납시는 5%, 9월 연납시는 2.5%가 각각 경감된다.연납신청은 관할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해 1월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되는 편리함 또한 있다이뿐만아니라, 납세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절약할 수 있는 시책들이 다양하게 있다.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자동납부신청하면 고지서 장당 500원이 공제되며 전자송달(www.wetax.go.kr)까지 신청하면 장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CD/ATM이용 납부 그리고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341) 등 여러 납부시책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자동차세를 조기(6월 23일한) 납부하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 시책을 잘 활용하면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