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형

2017-03-24     김태홍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Y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년 6월 술에 취한 채 새벽시간 귀가해 동거녀 A씨와 대화를 하다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Y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A씨를 폭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고, 원심 형을 파기할 만큼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밖에 선고 이후 양형조건 변화도 없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