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폭행.위협한 부친 집행유예

2017-03-31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2년 가을 딸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우산으로 다리를 때린 것을 비롯해, 2014년에도 딸이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손을 묶어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