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시행

2011-03-04     김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등급에 따라 현행보다 20시간까지 추가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읍․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인정등급을 결정하고 4등급 40시간부터 특례 180시간(독거장애인 최대 월 180시간) 범위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2등급이상 특례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선정하여 월 20시간을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받고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