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 슈퍼서 멀미약 팔다가 적발

2017-04-07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75)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내 면지역에서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K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7월까지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지난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편의점과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의약품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