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타낸 업자 적발

2017-04-1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1) 등 4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제주자치도로부터 감귤 현대화 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자부담 6억원과 보조금 9억원 가량의 감귤 비파괴선과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있는 것 처럼 속여 보조금만 받아낸 뒤 자부담금 투입 없이 중고 기계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리자도 함께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