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부영호텔,개별사업자 이익 안돼"

현정화 의원, '행정 절차 오류 전문가 검토 있어야'주문
20년 전의 잣대 환경영향평가 '큰 문제'

2017-04-12     김태홍 기자

중문관광단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내어준 땅이 아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과 행정 절차 누락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영호텔 조성 사업이 올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12일 제주자치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환경보전방안을 접수한 중문 부영호텔 사업인 경우 행정 절차 오류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통한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부영호텔과 관련한 환경보전방안이 지난 3월23일 제주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보전방안 제출로 중문 부영호텔 사업 논란이 재점화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원칙적인 형태에서 사안이 크지 않은 보완수준으로, 집행부와 개발사업자측은 주상절리의 천연기념물 지정 등 주요 변화는 인식하나, 지형적 변화가 없기에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유효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부영호텔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약식 절차가 아닌, 환경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있는 평가가 진행돼야한다”며 “도의회 동의를 통한 도민의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중문관광단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내어준 땅이 아니”라며 “빼어난 경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호텔을 짓는 사업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행정적 절차 문제로 도정이 건축허가를 재반려 했음에도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업승인은 지난 1996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통과된 20년 전 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에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 묵살한다면, 어떻게 제주도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도민 8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재 관광공사에서 들어온 환경보전방안은 환경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