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오름 일대 훼손 업자 징역형

2017-04-13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Y씨의 헙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Y씨의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맡긴 A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문화재 지역 돌담쌓기 공사를 의뢰받은 뒤 Y씨에게 공사대금의 70%를 주는 조건으로 하도급했다.

Y씨의 업체는 지난해 2월 1908㎡ 부지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높이 5m 이상의 수목 수백그루를 벌목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을 하다 적발됐다.

신 판사는 "제주도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타인에가 자기 상호를 사용토록해 수리하도록 하도급 했다"면서도 "훼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