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 수천만원 '먹튀' 공범 구속

2017-04-18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유명마트 상품권 팀장을 사칭해 매매상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공범 한모씨(27)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공범인 고모씨(27)와 제주시내 한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해 'A마트 상품권 팀장'이라고 사칭, "상품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매장으로 와 확인 후 구입하라"고 유인해 대포통장으로 4400만원을 이체받는 등 서울, 경기 오산, 강원 강릉 등 전국 상품권 매매상 4명으로부터 총 77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 경기 일산, 경남 양산, 강원 속초 지역 상품권 매매상들에게도 사기를 시도했으나, 매장을 방문한 매매상들이 이상하게 여겨 송금을 하지 않아 1억3450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도에 은신해 있던 고씨를 붙잡았으며, 지난주 충청남도 천안에 은신해 있던 한씨를 붙잡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