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조례 제정

2017-04-24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확대를 도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4일 입법예고을 통해 5월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지역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지역내 사업체 등의 소비활성화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최근 대규모 음식점 및 관광사업체(호텔, 대형관광지 등) 증가로 지역내 소비여건이 양호함에 따라 지역업체간의 상생으로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기존 물품에 대해 지역내 제품으로 대체를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금까지 도내 생산제품 및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지역내 사업체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가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제정된 바 없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