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 영업행위 낚시어선 검거

2017-05-08     김태홍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전라남도 선적 낚시어선 1척을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 한 사실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H호(전라남도 선적, 9.77톤, 승선원 8명) 선장 조 모씨(62년생, 전라남도)는 어제(7일) 오후 12시경(정오) 전라남도 장흥군에 있는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우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시․도 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넘어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의 100톤급 경비함정에 의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적발됐다. 

H호 선장 조 모씨는 어제 저녁 해경 경비함정으로부터의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귀포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 등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