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성폭행한 남성 보복폭행 중국인 집행유예

2017-05-10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취업을 목적으로 부인 B씨(24.여)와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감귤 선과장에서 근무하던 중, 2월 B씨가 선과장 공장장 C씨(37)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자 격분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