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김명만 도의원 재판 받는다

2017-05-18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명만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7%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996년과 2009년에도 단속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