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회사 직원 사칭 억대 사기 형제 징역형

2017-05-18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0) 형제 중 형에게 징역 4년을, 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편취금 5억5742만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건물 세입자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A씨(63)를 상대로 외국계 회사 직원을 사칭, A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못해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비자가 단절되는데 재발급을 위해 예치금 61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총 79차례에 걸쳐 6억701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