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폐차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2017-05-29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94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18대 등 총 112대 1600만원을 비과세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되었거나 파손되어 자동차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향후 비과세차량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7년 5월 현재 제주시 관내에 폐차장 입고 차량 등 사실상 폐차된 차량 4,551대 466백만원 비과세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