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심부름한(?) 30대, 벌금 700만원 선고

2017-06-0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말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119센터 구조대원이 이씨를 부축하자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