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대 투자금 '돌려막기' 공연기획사 대표 기소

2017-06-15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기획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7개월간 417억원 가량의 돈을 투자받아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거나, 빌린 돈을 되갚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치한 공연은 3회에 걸쳐 10억원 정도가 사용됐으며, 일부 개인 생활비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400억원 가까운 돈이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돌려막기를 시작할 당시에는 1억원대의 빚을 갚기 위해 2%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며 투자를 받아 왔으나, 투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투자자들이 상환을 독촉하면서 최대 10%의 이윤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 가운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15명이 신고한 사기 금액은 92억원 가량으로, 이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6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자들의 돈을 상환하기 어려워 지자 지난 4월 잠적했다가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