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현직 제주도의원 벌금 500만원

2017-06-16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만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8일 오후 10시41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두차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