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복구 임야 재 훼손 사범 구속영장 신청
지가상승 목적 절・성토 후 평탄화하는 등 무차별훼손
2017-07-07 김태홍 기자
문제의 현장은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로 2015년 3월 중순경 2,134㎡를 훼손하여 동연 11일 19일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 15일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도 김 씨는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중순경부터 복구 한 임야를 재 훼손하기 시작, 언덕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는 성토하여 지대를 높이는 작업했다.
또 올해 4월 초순경에는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여 암반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경 1m20cm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길이 39m10cm, 높이 1m70cm 내지 2m78cm)을 조성하는 등 4,846㎡를 훼손하여 산림피해복구비 62,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했다.
수사결과 김 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임야와 연결된 도로(지목상)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사적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훼손임야 복구지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