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부보건소, 한림지역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2017-07-09     김태홍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는 지난 5일부터 제주한림 코아루 아파트 2개동(101동, 102동) 76세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한림코아루 아파트의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으로 계도기간 6개월 종료 후 해당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정 공동주택에 대해 계도 기간 중 주민 홍보·캠페인 및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