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2017-07-11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통합 신청서비스가 개설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요금감면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상에서 자격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제출 서류가 필요 없고, 신청 결과 또한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요금감면 신청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쉽게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신청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금감면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감면서비스 미혜택 대상자를 찾아내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