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 상반기 계약심사 긍정적 효과 뚜렷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592건(공사 296, 물품 193, 용역 78, 민간보조사업 5, 민간위탁 20) 5,39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55억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건수대비 161건, 37% 증가한 실적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도 산하 및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등)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서간 수량의 누락 및 오류, 불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올해 심사 건수가 대폭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작년 ‘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50% 이상)을 의무대상으로 하고 민간위탁사업(2억원 이상) 추가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강화(의무화, 자부담 30% 포함)로 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원가 검증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 물품 및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상반기 동안 민간위탁사업 20건, 민간자본보조사업 5건,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26건, 수의계약 40건 등 9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이러한 계약심사 건수 증가에도 총 592건 중 561건(95%)을 5일 이내 처리(지침 상 10일)하여 통보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업무효율화에 기여했다.
또 현장확인, 서류검토, 사업부서 협의, 결과작성 등의 여러 절차가 필요함에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노력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지 않고 적정하고 안전한 원가심사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여 실제 41건(7%)에 대해 증액 심사하였으며, 188건(32%)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결과 통보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취약분야에 대해 원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심사사례 전파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계약심사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