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연루 소방공무원 무더기 기소

제주지검, 88명 감사위에 비위 통보

2017-07-17     김태홍 기자

제주도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3명이 추가 기소되는 한편, 88명이 감사위원회에 비위통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토론과 의결에 따라 소방공무원 13명 중 8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로프나 공기충전기 등 소방장비를 구입하면서 수량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 처럼 예산을 청구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회에 걸쳐 허위 납품계약 및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250만원을 편취하는 등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편취한 금액들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약 1억원을 편취해 납품 가장을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원 다수가 관여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지역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감안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입건범위 및 기소 적정성에 대한 시민위원 토론과 의결을 거쳐 이같은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도내에 약 20명 남짓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기관을 변경하더라도 계속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소방장비 납품업자들과 유착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른바 '과비' 등 관행 폐지는 물론,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자들의 철저한 책임 부여, 외부기관의 납품검사 대행, 검수 절차에 납품사진 첨부, 재고 관리 대장 철저 등 계약.검수.재고 관리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담당 부서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 금지, 순환 근무 등 유착방지 장치 제도화가 필요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