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옥외광고사업자 특별점검 실시

2017-07-25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8월중 옥외광고사업자 45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200개 옥외광고업소 중 최근 1년이내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 총 45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양성화 기간중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 및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및 기술능력, 시설기준 미충족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기간내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옥외광고사업자 특별 점검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불량간판이 양성되지 않도록 옥외광고사업자 직무교육실시 등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