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전조례 가결

2017-07-25     김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조례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보전진흥계획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제주해녀문화(2016) 2종목에 대한 콘텐츠활성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됐다.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은 우리나라에 총 19개 종목이 지정됐으나, 지자체의 고유 특성을 가진 종목 2개가 등재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제주의 문화특성을 잘 활용하고, 자원으로 가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