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2017-07-26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본청 재산세과 및 각 읍면동에 설치된 ‘재산세 민원상담창구’에서는 재산세 세액에 대한 궁금증 해소,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과 동시에 카드수납업무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899-0341)으로도 미납금액 확인 및 바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 없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기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며, 조기납세자는 8월 중순경 경품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