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서 위조 부정행사한 물류업체 대표 구속

2017-07-27     김태홍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여객선에 화물차량 선적 시 제출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부정행사하도록 한 물류업체 대표 A씨(남, 40대)를 26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물류업체 대표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800여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하고,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당 물류업체와 관련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약 50여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