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무더기 고용 유명 골프장 적발

2017-07-27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N골프장 지원팀장 양모씨(48)와 코스 담당자 이모씨(44), 골프장 법인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P골프장 잔디 관리를 담당한 조경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N골프장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360명을 고용해 잔디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P골프장 잔디 관리업무를 담당한 조경업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자 215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