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연루 수천만원 도박판 일당 무더기 입건

2017-08-0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 등 혐의로 A씨(58)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제주시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을 빌린 뒤 카드를 이용해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다 첩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에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와, 거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교환이 가능한 2280만원 상당의 게임칩과 현금 1207만원 등 총 3487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