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어떻게 변했나

201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2011-03-25     고현준 기자

 

201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이 공개됐다.


25일 제주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개대상자 47명에 대한 2011년도 재산변동신고(2010.12.31기준) 공개목록을 2011년 3월 25일(금)자 「관보」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 공개했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신고사항에 대해,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이 성실한 재산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 및 부동산 관련기관에 조회 등을 실시한 후, 6월말까지 재산변동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따른 재산공개목록내역은 관보(제17473호 그2) 및 도보 (제274호)를 참고하면 되며 관보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45명, 도보에 도 심사관할 2명 (국제컨벤션센터대표, 개발공사사장)의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현재 재산등록대상 현황은 1,281명으로 공개 47명, 비공개자 1,234명이다.

공개는 도지사, 도의원, 1급, 감사위원장, ICC JEJU 대표, 개발공사 사장 등이며 비공개 대상은 2급~4급, 의무부서 7급 이상, 소방장․경사 이상이다.

 

2011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