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명목 수천만원 받은 전직 도의원 구속

2017-08-16     김태홍 기자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도의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도의원 A씨를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B씨에게 공무원에 부탁해 상수도관을 연결해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A씨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로 공무원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