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 설립희망자교육 실시

2017-08-16     김태홍 기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실시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일반 교육, 설립희망자에게 협동조합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점검 사항,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농협, 수협,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개별법이 존재하는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본부(064-726-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