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

2017-08-21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최근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경관 우수지역 등에 대한 불법 대지 조성과 농경지 조성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연말까지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훼손 단속계획은 도,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기동단속, 인·허가 민원 담당자 등 현장 출장 시 단속하는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산림훼손 단속으로는 지가 상승 목적의 대지조성 절·성토 및 수목 훼손 행위, 농경지 및 묘지조성, 도로개설 훼손 행위, 인·허가(산지전용 등)를 빙자한 산림훼손 행위, 입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수목 벌채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산림훼손지는 산림청복구지침에 의거 복구하여 향후 개발이익 등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산림훼손 장소가 관광지 주변 및 경관지역인 경우는 훼손 이전 수령 및 수고 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대묘 등을 식재하여 훼손지가 원상 복구 되도록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