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빨라진다.

2017-08-31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의 준공된 후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하수도시설인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주의 무관심과 시공사의 안일한 생각 등으로 인해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신청을 제때 하지 않거나 적정시설 기준을 못 갖춤으로 인해 현장 확인결과 설치기준 미적합으로 준공검사 적합필증을 원하는 시점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축물 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건축주 및 시공업체들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배수설비 적정시공과 준공검사 신청 관련 설치기준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서 배수설비 준공지연뿐만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