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017-08-31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된다.

따라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요성이 상실 되거나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노선은 과감히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을투어를 실시하여 84건의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4개소이며, △도로 495개소, △공원 31개소, △광장 등 기타시설 8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