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에 30대 부인 숨져...경찰, 살인 혐의 적용

2017-09-01     김태홍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39)를 살인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제주시내 한 원룸에서 부인 B씨(36.여)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약 4시간30여분 뒤인 오후 3시께 결국 숨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낮 12시50분께 제주항 종합여객터미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