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임시공휴일 의결…‘10일 황금연휴’ 확정

2017-09-05     김태홍 기자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정부는 또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작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