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샵에서 성매매 알선 50대男 실형

2017-09-1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건물 2층에서 이미지샵을 차려놓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