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훼손 40대 벌금 70만원

2017-09-15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4월30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제주시 일도2동에 게시돼 있던 후보자 홍보용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