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7-09-2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 ~ 5월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일부 멸실,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1,73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자는 일사편리(kras.go.kr:4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11월 17일까지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한국감정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