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차고지 이용실태 일제점검

2017-10-12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중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있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개소 445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처음 도입되면서 올해까지 총 1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1,257개소·1,322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점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점검내용은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사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게 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기준은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17년부터) 유지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다.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 위반 차고지에 대해서는 경미하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타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사용기간내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는 점검결과 물건적치 자기차고지 11개소를 적발,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