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 수협 벌금형

2017-10-17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지역 A수협과 A수협의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수협은 월 허가 취수량이 1440㎥임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4843㎥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 사용 용도, 이 사건 후 상수도공사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