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래카메라 영상 SNS올린 30대 검찰 송치

2017-10-17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3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에서 8월 사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외모를 평가하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