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일방적 추진 우려

2017-10-22     김태홍 기자

제주 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에 사립학교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 방안 마련 △제주특별법 특례활용 조례 제정(중기 검토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법인 이사회,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사실상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미달 법인에 대해서는 가칭 ‘사학기관 행·재정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재정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사학은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지만, 사립학교법 제1조에 보장된 특수성과 자주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했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진배경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사례,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임원의 도외 거주 등 법적 근거가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고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사학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내 사학기관이 마치 부정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 특단의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행·재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학을 억압하는 교육청의 횡포로 비춰질 뿐이다.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문제점의 개선을 교육청이 진정 원했다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청의 취지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현행법과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위법을 강요하는 무리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상호 협력적 대책 수립이 아닌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불신을 낳게 됐다.

셋째, 교육청은 사학과의 소통 노력 없이 손쉽게 ‘행·재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지원을 무기로 사립학교를 압박하려 하였다. 궁극적으로 교육청은 사학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압박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에 내몰리는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청이 오히려 죄없는 학생을 볼모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교총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도내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미래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사학의 현명한 해결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사학에서는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을 법률자문과 각 학교의 의견을 담아 의견서 제출했고 교육청도 이 달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학교법인과 각 학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의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의 원천적 재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