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월정수당 3.5% 인상..연봉 5700만원

2017-10-26     김태홍 기자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18년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연간 월정수당이 올해 보다 3.5% 인상된 3900여 만원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769만8000원인 도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은 2018년부터 3901만5000원으로 131만7000원 오르게 된다.

월별로는 기존 314만1500원 보다 10만9750원 많은 325만1250원을 받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정된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도의원 1명당 연봉은 5701만5000원이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5회 제2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