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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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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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실태를 조사, 관리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정리 또는 시정조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 포함)에 대한 사용실태를 10월말까지 일제 조사,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거나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취소된 대부지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0년말 현재 국유림의 대부지는 총 199건 2,059ha이며 산업용 72건/52ha(건수대비 36%),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45건/419ha(건수대비 23%), 농경용 27건/28ha(건수대비 14%),목축용 15건/200ha(건수대비 7%),분수림 16건/1,306ha(건수대비 8%),기타 24건/54ha(건수대비 12%)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대부면적이 큰 분수림(100ha이상)과 목축용(50ha이상) 및 산업용(10ha이상)은 도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대부지는 각 행정시 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대부료 체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와 병행, 국유재산이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 무단 점유지가 발견될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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