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숨골 불법배출’.. “정신 없는 도의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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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숨골 불법배출’.. “정신 없는 도의원“(2)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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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 도의원, 양돈장 편드는 듯한 발언..‘구설’

 

지난해 축산분뇨 숨골 불법 배출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제주도의회 의원이 양돈농가들을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에서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가 거론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01곳의 양돈장에 대해 악취를 측정, 이 중 96곳(95%)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1차로 지정, 냄새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일도2동 갑)이 “영세 농가들은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와 부담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

고 의원은 “돼지분뇨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법으로만 강제할 경우 양돈 산업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통합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고 의원은 “양돈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라고 말하며 양돈농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악취 관련 조례는 2016년부터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악취관리지역은 법을 강화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법적 기준을 지킨다고 악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며 "환경부서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더 이상의 인내나 관용은 없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축산분뇨 불법배출 현장

한편 제주도가 지난달 마련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받는 과정에서 정작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야기하고 악취를 발생한 당사자인 양돈업계가 집단 반발, 아직도 문제해결은 난망인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가 접수받았다는 서면 의견서 479건 중 99%인 479건이 양돈농협을 비롯한 양돈업계에서 3일간 집중적으로 제출한 반대 의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는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행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나설 준비까지 하고 있다.

악취 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주도의 양돈악취 실태조사에서 양돈장 101곳 가운데 97%가 악취 기준을 초과했고 최고 300배를 넘어선 곳도 있을 정도다.

양돈장 인근 집단민원도 2014년 306건에서 2016년 666건으로 2년 새 갑절 이상 늘었다.

이런데도 반성은 커녕 조직적인 집단 저항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이같은 양돈업계의 소송 대응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나보네.. 아님 냄새나는 돼지 제주도에서는 퇴출하고 육지나 수입고기 먹으면 된다는 생각인가? 그곳은 냄새나도 돼고? 나만 피해안보면 그만인가?”라고 반응을 보인 반면 “저런 인간을 도의원으로 있으니. 하는 말이라곤 에구”, “고정식 카메라는 한 곳만을 응시하고 다른 곳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의원 이라니..창피 허네 ㅠ”, “국회나 도의회나 적폐 정당은 정해져 있구먼”, “도의원이 아니고 이건 무슨 지역구 주민 여러분~~아시죠? 이번선거에서 또 의원 안 되게 정신 차립시다”

“다음 도의원포기 하는 발언이네요. 제주돼지 없어도 되요. 한우 먹으면 되지요”, “본인 집 앞에 있어도 저런 말이 나올까...”, “역시 자한당.ㅋㅋ. 돌아오는 선거 잘 헙써들!”이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모든 일이 제주도 환경문제 현장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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