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 없애니.. 검찰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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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 없애니.. 검찰이 나선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4.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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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주지검의 세계유산 중점검찰청 지정을 보며..
 

 

제주지검이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직제에서 환경부지사가 사라진 후 나타난 제주환경에 대한 최고의 변화다.

제주도의 환경부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직제였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를 없애버리고 정무부지사 체제로 만들어버렸다.

어쩌면 이는 환경보다는 개발에 더 치중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름 없었다.

이후 제주도는 수많은 개발 논란에 시달렸고 지금도 제주도의 개발위협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환경적으로 제주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지검에 대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가 그만큼 환경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더 넓게 해석하면 제주도정이 제주도에 대한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이건 업자건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밖에 없다는 선언과도 통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환경정책과 관리방식이 국민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라는 지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환경훼손 범법자들이 우습게 아는 과태료나 벌과금 정도로는, 제주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아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혀 사뭇 비장함까지 느껴질 정도다.

제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은 지난 10일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 및 김창조 세계자연유산본부 본부장 등 제주지검 환경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제주지검은 관련 수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22일 환경관련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환경분야 전문가들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범죄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형사부 1개(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브랜드화하고, 지난 3월에는 환경범죄 전담검사 2명, 전담수사관 2명을 제주대학교 환경전문가과정에 입교시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을 습득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 학계, 변호사, 환경관련 단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 전문가 19명을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 자연유산 훼손범죄에 대한 상시 자문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관련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지검(환경중점검찰청)과 공동으로 환경전문검사 커뮤니티를 별도로 개설하고, 유관기관 연계 세미나, 유네스코 본부 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가와 국제교류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같은 중점검찰청 설치배경에 대해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분뇨배출 등 자연유산훼손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자연유산 관련범죄는 그 범죄유형이 복잡·다양하고, 훼손사범의 적발 에서부터 훼손된 자연유산의 복원까지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적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므로 지역 환경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연유산보호 예방활동 강화, 자연유산훼손 범죄에 적극 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대검 이성윤 형사부장은 축사에서 “제주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된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이지만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산림훼손, 불법분뇨배출 등의 범행 증가로 제주의 자연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유산 보존에 핵심적 역할을 제주지검에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적정한 처벌과 환경훼손 예방이 제주지검의 환경문제의 대응방침이지만 검찰이 나설 경우 환경훼손 범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양돈분뇨 숨골 무단투기 등 솜방망이 처벌로는 환경훼손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왕에 출범한 세계자연유산 보호 중점검찰청이라면 차제에 환경관련 모든 사범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관련 정책이나 지원금 문제 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모든 사범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위에서의 지시에 의한 보조금 지급 문제나 이에 대한 합당한 처리 등 환경관련 전반에 대한 감시가 된다면 중점검찰의 역할은 더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검찰이 환경범죄 예방에 나서도록 한 이유가 제주도가 환경부지사 직제를 없애고 무차별 개발에 올인(?)한 그 잘못된 방향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은 더 고민해야 한다.

진짜 제주환경을 위한 환경정책을 펴겠다면 환경부지사 직제를 부활하여 제주도정이 먼저 환경보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가 환경보전에 먼저 나서기보다 환경문제에 관한한 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이번 제주지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지사 부활로 제주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 길이 제주도정과 제주지검이 힘을 합쳐 제주환경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 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후보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검이 제주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제주도는 물론 국민들의 제주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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